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있는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건축용 천장재와 칸막이 등의 사용이 빠르면 올 7월부터 금지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200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석면 사용을 전면금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고, 특히 석면 브레이크 라이닝 등 일부제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금지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석면이 쓰인 건축물을 허가 없이 철거하다 적발되면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해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국내 석면재료 수입과 석면제품 생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나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량이 계속 늘고 있어 강도높은 금지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