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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 등 자진 신고기간 운영

"오는 3월 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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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불임클리닉과 배아 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적발 즉시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배아 생성기관과 연구, 유전자검사기관 등 4백 21개 기관을 지정·등록하거나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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