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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속세, 무리한 주변시세 적용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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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51평짜리 아파트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낼 때 그 기준이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주변시세인지를 놓고 한 납세자와 국세청이 맞붙었습니다.

납세자는 기준시가 8억 9천만원을 근거로 세금을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같은 평형 아파트의 몇 개월 전 매매가격인 10억 4천만 원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청의 공식견해인 기준시가를 근거로 납세의무를 이행했는데도, 국세청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국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아파트는 국세청이 사례로 든 다른 아파트와 달리 한강을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층도 아닌 만큼 두 아파트의 가격이 같다고 한 국세청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시세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비슷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국세 심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무리하게 주변시세를 적용해 추정하기보다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을 근거로 과세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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