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서 팔아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귀금속 수출업체 대표 54살 백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백씨는 지난 2000년 4월쯤 세금이 없는 수출용 금괴 16톤을 국내에서 매입한 뒤,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되팔아 47억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백씨가 태국에 설립한 회사에 금괴를 수출하는 것 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수출용 금괴 구매 승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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