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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송금시 인적사항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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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을 써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8일부터 고객알기제도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를 새로 만들 때나 2천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금융기관이 해당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특정 금융기관에서 하루 5천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하면 거래 내용이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도 함께 실시됩니다.

단 2천만원 이상을 송금하거나 하루 5천만원 이상을 현금거래하더라도 계좌이체로 할 때는 제외됩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대상 금액은 오는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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