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줄기세포 치료제 등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이용한 응급시술'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난치병 환자를 위해 허용해온 '응급 임상'이 오히려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면서 승인된 임상용 의약품의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허가조건이 엄격한 '연구자 임상'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 임상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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