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 대목을 앞두고 17일부터 2주일동안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물가와 농·수·축산물 물가를 포함해 22개 품목을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행자부는 물가 부당인상과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 물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전국 물가 모니터 요원 등과 함께 철저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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