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 뉴타운 조성지역의 건물을 주인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4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6월 서울 구파발동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명의를 조작해 47살 양모씨에게 8천 5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재작년 7월 뉴타운과 상관 없는 상가 점포를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50살 조모씨에게 4천 백만원을 받고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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