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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상속 포기' 손자녀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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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자동적으로 손자, 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숨진 노모 씨가 진 8천7백만 원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노 씨의 손자, 손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를 심리해 상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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