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존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현직 검사가 폐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의 이헌규 검사는 공법연구회 발표 모임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되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제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62년부터 89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400명 가운데 공안사범이 29%나 되는 것은 사형제도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증거라는 사형폐지론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사형제를 존속시킨다면 살인 등 생명침해 사범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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