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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7천146만평 해제·완화

6522만평 금지구역 해제, 623만평 제한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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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물 신증축이 금지된 지역 가운데, 오는 3월 1일부터 139개 지역 7,146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제한구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관할 부대와 협의없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이 가능하며, 제한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건축물 신증축을 관할 부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의 108개 지역 6522.9만평이며 제한구역 변경 지역은 강화, 동두천, 화천 등의 31개 지역 623.1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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