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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법이…법전 곳곳 '성차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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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성평등이 많이 진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법에는 성차별적 규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 불리한 조항들도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민법은 혼인 적령기와 약혼 가능연령을 남자 만 18살, 여자 만 16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의뢰로 국내 법령집의 남녀차별 규정을 1차 조사한 여성개발원은 이 규정을 비롯해 모두 159개 법규정이 평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선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 '남녀간의 구별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판단해서 연령차를 둔 규정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명기하지 않고 있는 지방 공무원법, 재혼할 경우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돼 있는 공무원 연금법 등도 지적됐습니다.

성폭력 범죄 대상을 여성에만 한정하고 있는 형법 297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사람의 장애 등급을 여성 4급, 남성 6급으로 달리 정한 규정은 남성이 차별받는 조항으로 꼽혔습니다.

성차별 문제를 단순히 여성 보호를 넘어 양성평등 관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정봉협/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 법을 개정하게 되면 법에 근거해 법 관련 제도, 그리고 크게 나아가서는 의식과 문화까지 바뀌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올 상반기 안에 남녀차별 규정 2차 조사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차별 규정은 관련 부처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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