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권영길 의원 벌금형…의원직은 유지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지난 94년과 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이던 당시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그 동안 노동쟁의 조정법이 바뀌어 민주노총이 제3자 개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총연합단체' 됐다면서, 권영길 의원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