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선거비용으로 53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지난 2002년 선거 때 21억 원보다 32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선거비용이 늘어난 것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전액 보전해주던 선거비용이, 선거법 개정으로 10% 이상 15% 이하 득표자에게도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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