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동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임시대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미 10년전 사건이고 피고인이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94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 공동대표로서 지하철노조 파업에 관여하고 노조의 거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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