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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업원 근소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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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자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도 생겼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분을 떼어내 매달,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3인 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150만 원이면 매달 4천2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업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아예 세금을 제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봉급 생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세법 개정안은 모든 사업자로 신고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신고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금껏 세금계산 없이 임금을 지급했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겠지만, 과세대상 파악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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