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30대 변호사의 약혼녀가 실종 사건에 연루된 정황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약혼자가 실종되자 서류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하고 보험 수익금 수혜자를 자신으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혼자의 살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의심이 든다고 해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할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약혼자였던 변호사 이 모씨가 실종된 뒤 경찰에 체포됐지만 실종사건에 관여됐다는 물증이 없어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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