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최초로 경기도가 둘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올해부터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10일 둘째 이상의 자녀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도에 등록된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 9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4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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