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사학 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 "개방형 이사만으로는 비리를 막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제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10일 국무 회의에서 "마치 사학이 불가침의 성역인양 교육자가 학습권을 방해하거나 합법 감사를 거부하는 등 위법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법 질서가 존중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며 "올해는 이런 법 질서를 확립하는 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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