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가 앞으로 대폭 오릅니다.
새로운 자동차 보험료 규정에 따라 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 때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 때 10%, 2차례 이상 적발 때 20%가 할증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키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두세 차례 적발 때는 5%, 4차례 이상 적발 때는 1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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