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또 '교사'들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내놨습니다.
조제행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가 어제(9일) 의결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 인권 NAP에는 우선 공무원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데 반해,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소, 시간, 방법 등을 규제한 조항을 개선하라고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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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과 행정 편의적 관행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규직화를 촉진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성 전환자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검토, 비형간염 차별금지 등의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UN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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