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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최고 2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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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이후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내년 9월 계약때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20% 더 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 신고 수리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가 20% 할증되고, 음주 운전은 1차례 적발때 10%, 2차례 이상 적발때 20%가 할증됩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키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나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의 경우 1차례 적발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두세차례 적발때는 5%, 4차례 이상 적발때는 10% 할증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보험료 할증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했고, 할증율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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