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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자영업 인건비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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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종업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10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적용대상입니다.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의 주택을 단 1채만 갖고 있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기업들이 대학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턴십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인의 회비와 후원금이 50%를 초과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시민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말 안에 공포한 뒤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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