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업원 1명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양도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채 갖고 있더라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이 일시적 2주택이 되더라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부금대상 시민단체가 관련 정부부처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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