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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불법개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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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된 지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기존 아파트에서 발코니 불법개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개조를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비용 부담도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확장 조건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피공간 말고도 바닥에서 90cm 높이까지 방화유리·방화판을 설치하거나 스프링 클러를 달아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개조를 하면, 30평형 대를 기준으로 1백만 원에서 최고 2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은 같은 동의 주민 동의와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존 아파트 주민이 발코니를 개조하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여 동안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공사는 모두 정부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불법 확장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설계부터 정부의 안전기준을 모두 감안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화재 안전기준을 맞추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행정절차도 건설사가 맡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입주 전 발코니 확장에 대해서 최고 100만원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결국 정부가 입주 후 불법 개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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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현재 이에 대한 보완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보완책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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