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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신입생 거부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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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오늘(8일) 오후 교육청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내일 오후 도내 평준화 지역 사립고등학교장 회의를 열고 설득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평준화 지역 24개 사립학교 가운데, 4개 학교를 뺀 20개 학교가 목요일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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