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오늘(8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는 자가 개방형 이사로 추천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위는 최근 열린 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재추천 요구권 부여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방형 이사 자격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사학들이 우려하는 전교조 등 외부이사가 추천될 경우 학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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