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에서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장기방치한 사건을 점검한 결과 1년 이상 장기방치한 832건을 포함해 3개월 이상 방치한 사건 2천3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범죄사실이 드러나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명통보자를 장기 방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명통보란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것으로, 경찰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할 경우 한달안에 수사기관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되 지명통보는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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