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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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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대부분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해 사업을 하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박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며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해 사업을 해 온 박씨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근로자의 수가 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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