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백골병단 대원 출신인 전모씨 등 29명이 '뒤늦은 군복무 인정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혓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백골병단에서 복무한 뒤 이중으로 군복무를 했다고 주장하나 애초 정식군인으로 복무한 것인지 알수 없고 복무 경위도 불명확해 위법한 이중복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법률을 제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가가 원고들의 군복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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