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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입생 배정거부 시정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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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5개 사립학교들이 교육부가 정한 6일 오후 6시까지 신입생 배정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배정을 거부한 학교장과 학교 설립 경영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15일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학교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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