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제주시 사립학교 5곳에 대해 교육부가 6일 오후 6시까지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그때까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이 발동되고 7일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학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15일 안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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