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교육부 "예비소집 절차 안밟으면 시정명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 도내 5개 사립고교가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으면,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5일 천 2백여명의 신입생 명단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