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를 당한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족에게, 국가가 15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해 1심 재판부도 국가가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유족들이 거부하자 국가 배상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이 이번 강제조정을 또 거부할 경우 다음 달 정식 재판이 열린 뒤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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