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 말 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도 항생제 사용 실태를 공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반발 등을 감안,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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