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폭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군·구 거주자 가운데 폭설 피해를 본 가입자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가 경감됩니다.
또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면제되며, 체납 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도 6개월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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