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보험피해자 천7백여 명이 보험사 6곳을 상대로 배당금 2백50여억 원을 지급하라며 3차 공동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백수 보험은 지난 80년대 보험사들이 매년 수천만 원의 확정배당금을 주겠다고 했던 상품이었으나 이후 은행금리가 떨어지자 보험사들이 확정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1차, 2차 공동소송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6곳 가운데 단 한 곳만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으며, 나머지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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