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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 내정 강행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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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유시민 의원이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각료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청와대는 못 박았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마음먹었던 대로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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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와 내일 만찬을 갖고 이해를 구한 뒤에 발표하려던 계획이 오늘(4일)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김완기/청와대 인사수석 : 예상외로 논란과 갈등이 증폭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종결짓는 것이 소위 각료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

노 대통령이 유시민 카드를 강행한 것은 자신의 미래구상과 직결된 복지 분야에서 유 의원의 식견과 추진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반대론은 유 의원에 대한 개인적 반감일 뿐 논리가 없고 부당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완기 인사수석은 동료의원에 대한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대통령의 고유영역인 각료인사권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각 문제를 놓고 정파적 갈등이 감정적 반목과 대립으로 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언론 앞에 나서지 않은 채 성명서를 통해 모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으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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