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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법정에서 40대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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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쯤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형사 6단독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던 중 40살 윤모씨가 분신자살을 기도해 중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윤씨는 오전 9시 반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부가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밖으로 나가 온몸에 등유를 뿌리고 다시 법정으로 들어와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기도했습니다.

분신 시도 직후 경비원이 법정 밖에 있던 소화기로 윤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11월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번호를 변경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의정부지검에서 벌금 3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윤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요청했으며 1년여 재판을 받아오다 4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자 분신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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