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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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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물고기와 국내 민물양식 물고기에서 검출돼 물의를 빚은 '말라카이트 그린'을 비롯해 널리 쓰이는 유해물질 4가지에 대해 정부가 사용 제한을 추진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깎아낸 비탈면이나 풀씨를 심은 땅이 푸르게 보이도록 뿌리는 물감 용도 외에는 제조, 수입,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전기 전자제품 방염제로 쓰는 브롬화 화합물 2가지가 0.1%이상 들어간 혼합물질과, 석면이 1%이상 들어간 제품도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급 제한·금지 물질 목록을 확정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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