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는 병술년, 개의 해입니다만, 어린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안미정 리포터! 지난 주에도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리포터>
네, 서울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는데요.
지난해 무려 5명이나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이번주 국회에서 맹견관리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관리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개 사육장.
초등 학교에서 100m 거리, 교회에 바로 붙어있지만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른 키만한 개가 목줄도 없이 막 뛰쳐 나올 듯 위험해 보입니다.
낡은 우리의 자물쇠는 가는 철사뿐.
[경찰관 : 개줄을 해야된다고요 위험하니까... 며칠 전에 애를 물어 죽인거 있잖아요.]
근처의 다른 개 사육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큰 개들이 목줄도 없이 사육되지만, 주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지는 등 지난해만 5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맹견사육에 대한 시설 기준이 없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사육시설에 대한 규제장치가 법적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맹견의 위험성을 줄이기위한 규제조항도 부족합니다.
경범죄로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면 그만입니다.
외국은 다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투견의 수입과 사육을 금지합니다.
영국은 맹견에 재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맹견관리법을 논의하지만,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맹견의 위험속에 시민들이 방치되는 동안 정부는 두손놓고 있었다는 따가운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