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과 비슷한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전 대학교수 한모 씨가 '재임용 거부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임용 심사에 제출한 저서와 논문들은 과거 논문들을 단순히 나열한 뒤 머리말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만큼 대학 측이 한 씨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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