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은 주한미군들이 자사의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를 상대로 3억 8천여 만원의 사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데이콤은 소장에서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는 KT와의 계약에 따라 001 번호로만 국제전화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2000년 1월부터 데이콤의 002, 082 번호도 사용했다"며 주장했습니다.
데이콤은 또 "주한미군이 사용 후 다음달에 청구되는 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소파,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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