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배우 문근영 양과 박건형 씨가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을 상대로 4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함께 출연한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둘이 함께 춤추는 장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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