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관리대는 대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차례로 창설되며, 대원들은 평소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관리대 설치를 규정한 개정 법원조직법은 지난해 서울 소재 법원에서 잇따라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입법화됐습니다.
대법원은 금년에는 900여명 수준으로 전국 법원 경비관리대를 편성하고 2008년까지 대원 규모를 천4백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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