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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번만큼 내세요" 소득 파악 강화

변호사 등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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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겠다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검토 중인 소득 파악 강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우선 법무사나 회계사와 달리, 수임 건수와 수임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도 변호사 협회를 통해 수임료 자료를 국세청에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덕수/경제 부총리 :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법률에 수임료가 기재되도록, 변호사 수임 장부에 의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자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생긴 변호사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분적이나마 변호사의 수입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 명세서를 내야 하지만,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하겠다고 한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수입금액 명세서를 안 내면 가산세를 부과해 강제성을 띄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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