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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직업 소개업 등 방송광고 가능

방송위, 규제 대폭 완화…긍정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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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피임약 광고, 직업 소개업 같은 방송광고가 올해부터 허용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방송광고 규정을, 안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광고 환경과 사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광고 규정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그 동안 방송광고가 금지됐던 피임약과 직업 소개업, 묘지업과 장의업 등의 방송광고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로 된 상품명이나 기업명, 상품 표어나 기업 표어도 허용하는 등 글로벌한 방송환경을 반영해 외국어 표현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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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에서 전면 금지됐던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 사용도 남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학원과 학습교재의 방송광고에서는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행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고지가 금지됐던 상품명도 협찬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와 광고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면서 프로그램과 광고제작을 활성화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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