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피임약·피임기구 방송광고 허용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방송위원회는 올해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피임약과 피임기구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어로 된 상품표어와 광고노래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학교나 학원, 강습소와 학습교재를 광고할 때 근거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