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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자 신원확인 소홀…국가에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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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소홀로 가출자가 보호자를 못 만나고 숨졌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가출한지 6년3개월여만에 숨진 정신질환자 이모씨의 부모가 경찰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과 군포시는 이씨의 이름 확인외에 추가적인 신원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가출인 신원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997년 11월 군포시의 한 식당에서 이씨를 발견해 군포시 사회복지과로 인계했고, 시측은 이씨를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지난해 3월 뇌손상과 폐렴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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