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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해 이런 것이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크게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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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부터 국민 실생활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많이 바뀝니다.

서경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뒤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세부담은 늘어나지만, 대신 취·등록세율이 올해 4%에서 내년 2.85%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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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도 강화돼,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고, 개인별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어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합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 매수자는 절세 매물이 나오는 상반기를 노리는 것이 좋겠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내년 말까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은 1.8% 산업용은 2.8%, 심야전력은 9.7%가 인상되고 교육용만 인하됩니다.

디자인과 기능이 확 바뀐 새 5천원권 지폐가 모레(2일)부터 시중에 공급됩니다.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는 자동차보험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됩니다.

4월부터는 또, 암보험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가 최고 10% 인상되는 반면 정기 보험과 종신 보험의 보험료는 인하됩니다.

[남효성/대한생명 부장 : 종신보험은 향후 인하된 보험료 차익 만큼 보험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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